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 상담요원'을 모집한다.
특별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복 제기하는 민원이나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현격히 저해하는 민원으로, 악성민원이라고도 불린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및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권익위는 민간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해 악성민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담요원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서비스 업무의 상담·처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퇴직자 및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등 민간전문가를 뽑을 예정이다. 인원은 총 20명이다.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시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청취, 설득·대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각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 악성민원 대응 요령을 교육·컨설팅하고,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일반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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