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6월 회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2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홍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요구서가 의장 직무대리 직권으로 회부됐으나, 징계의 첫 절차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열지 못한 상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 개최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해 권고·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하지만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홍 의원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늦어지면서 전날까지 열린 임시회 내에 결론짓지 못한 것이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2월 홍 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상태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천미경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규정상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징계를 논의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자문위 심사와 윤리특위 의결을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울산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건 단 한 차례뿐이다. 지난 1999년 제2대 울산시의회에서 폭행 혐의를 받는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열려 30일 출석정지가 내려진 바 있다.
이후 5대 1번, 7대 4번 등 총 5번의 징계위 회부는 있었지만, 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해 모두 폐기 처분됐다.
타 시도의 경우 본회의에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윤리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울산시의회 규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이처럼 징계 절차가 지연되자 울산시민연대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홍 의원을 신고하기도 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권익위로부터 ‘품위유지 위반은 맞으나, 징계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지 권익위가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일반 공무원보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느슨하다는 점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음주운전을 해도 일반 공무원처럼 기관에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회 사무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이번 사례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윤리위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건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심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운전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으로 적용할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징계 적용 기준 등을 일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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