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이 무효화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도 신설된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재발 시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도 같은달 시행된다.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4월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시급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같은달 시행된다.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4월 중 시행된다.
내년 4월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측정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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