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화마에 트라우마 되살아난 강원…"불법 소각 엄중 처벌"

5년 산불 297건 중 쓰레기·논두렁 소각' 12% 차지

본문 이미지 - 26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에 산불로 전소된 건물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 이번 경북 의성 산불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전소됐다. 2025.3.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6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에 산불로 전소된 건물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 이번 경북 의성 산불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전소됐다. 2025.3.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최근 영남권을 덮친 '화마'(火魔)가 큰 피해를 남긴 가운데, 매년 봄철 서풍에 의해 대형 산불 피해가 잦은 강원도가 불법 소각 원천 차단에 나선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 산불은 총 297건으로, 매년 평균 5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평균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로 인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며, 불법소각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 약 3800만 원이 부과됐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9건, 4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강원도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발화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단 운영, 산림·환경·농업 합동 단속반 운영, 산림인접지 마을 고령층 대상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등 산불취약지역 중심의 밀착형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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