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후임자 미임명 시 재판관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해 본격 논의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의 회동 자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에 (법사위) 소위로 (발의한 법안이) 회부될 것"이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직권으로 위원회 회부 후 병합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몫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나오기 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18일까지 내리지 않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는 그렇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입법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우 국회의장을 향해 "이럴 때 국회가 상시 개의를 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인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상시 본회의를 이번 주에 꼭 열어달라고 건의드린다"고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사안 자체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 문제 등 민생 현안 문제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시 본회의를 통해 긴급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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