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에 尹탄핵선고 시계 빨라지나…"정치적 부담 덜어"

李 의원직 상실형에서 무죄로…대권 가도 청신호
헌재, 전격 선고 나설까…4월 선고 여전히 무게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조기 대선' 여부를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헌재가 전격적으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주 후반이 되도록 아직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고 있어, 4월 선고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죄 판결로 뒤집힌 李 선거법 사건…대권 가도 청신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로서는 향후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기 대선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번 셈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그사이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 ⓒ 뉴스1

헌재, 전격 선고 나설까…4월 선고설 가능성 높아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지난달 25일 종결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헌재가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전격적으로 이달 내 선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과 맞물리면서 헌재의 선고기일을 둘러싸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논쟁이 지속돼 왔지만, 이 대표 무죄 선고로 이같은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달 내 선고할 경우 늦어도 선고 이틀 전 기일공지의 관례를 깨고 하루 전인 이날 기일 공지 후 28일 선고하거나 3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민주당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즉각 압박에 나선 것도 헌재의 결단 속도를 높일 요인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가 2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선고는 내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선고 결정문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헌재 청사 내·외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선고는 주초보다는 끝 무렵인 목요일(4월 3일)이나 금요일(4월 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셈이다.

헌재가 내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선고기일을 잡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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