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곽종근 사령관은 공익신고자 자격 없다…野에 회유당한 의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선봉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며 그 이유로 △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 △ 회유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형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윤 의원은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공익신고 대상인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보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냐"고 따졌다.

이어 "이는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명분도 없고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고 월권이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권익위는 공정함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며 그 길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에 대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계엄 사태에 대한) 공익신고서에 대해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판단했다"며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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