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잇따라(종합)

권한대행 권한 한계 일탈…"정당한 법관에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한덕수, 지난 8일 대통령 몫으로 이·함 후보자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청구인 3명은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당사자다.

민변은 "김 대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이자 현직 의사로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5항에 따른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조세현 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뛰어가 군의 국회 침입을 막았다"며 "양 위원장은 윤석열의 지시로 불법 체포 대상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청구 취지와 관련해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부재 상황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는 점, 이에 헌재 기능 마비를 해소해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명을 강행해야 했던 상황적 정당성 또한 미비하다"고 짚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재판관 중 2명이다. 후임자 지명 역시 '대통령 몫'인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지명 직후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18일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다.

헌재가 재판관 과반인 5인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중단될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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