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이 결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80여일 만이다.
국방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밝혔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없다.
기소휴직 조치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지난 6일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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