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계엄사령관 "사전 공모 없었다"…특전사령관은 "혐의 모두 인정"

비상계엄 가담 주요 장성 공판 시작…곽종근 "건강 문제" 보석 신청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오른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오른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 봉쇄 및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되, 내란죄 성립 요건인 사전 공모 및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으며,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이를 바탕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 지병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6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무장 군인과 경찰 47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출입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남용, 소속 군인으로 하여금 국회 의원 체포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고 선관위 직원 연락을 막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안수 "사실관계 인정, 내란 목적은 없다…김용현이 지휘"

이날 공판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총장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헌 문란 및 폭동 목적이 없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온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 측은 "합참 지하의 전투통제실로 이동했을 때 본 TV 자막이 비상계엄을 처음 인식한 계기"라며 "3일 밤 9시 40분쯤 김 전 장관이 소집해 모인 장군 및 관계자 중 그 누구도 비상계엄 선포를 예상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주재한 사전 모임에 (박 총장은)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으며, 비화폰 통화 내역에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내역이 없다"며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곤 하지만,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어서 포고령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 측은 "누구도 피고인에게 현장 작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검토를 마쳤다고 답했다"라며 "추후 계엄사령부 구성도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경찰이 영장 없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서버를 점거하려 한다는 건 알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곽종근 "혐의 모두 인정, 건강 문제로 불구속 재판 원해"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전반을 다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 중간에 곽 전 사령관은 "국헌 문란과 폭동 등 일련의 행위 전체를 다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 말미에 보석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으로 증상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서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도 "제가 대학병원에 다닌 지 2년이 좀 넘었다"며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며 체크하고 약물 조절을 해야 해서 여러 불편이 있어서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이들 재판의 증인 신문을 분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 총장 공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으며,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판 및 증인 신문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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