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에 대해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자신들의 정권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법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섭하여 임명을 강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무기한 자동 연장하는 부분은,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짜고 탄핵 심판 사건을 계속 끌고 가려는 저의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4월 11일까지는 8명의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행도 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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