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며 대권가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이 대표가 받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빨랐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에 이어 최대 난관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마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다시 결과가 뒤집히기 쉽지 않다.
조기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면 오는 6월 26일이 상고심 선고 기한이다. 2심도 규정보다 1개월 늦게 열려 상고심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혼란스러웠던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정치 검찰의 탄압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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