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의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해체 행정처분을 두고 시와 운영업체 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속초시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성이 발견, 행정처분 결정이 적절했다는 입장이고, 해당 업체는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9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주식회사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은 지난 6월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설치·운영 업체를 상대로 대관람차 해체를 포함해 내린 행정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업체 측은 "당시 해당 시설 설치를 허가한 것은 피고인 속초시(전임 민선7기 당시)"라며 "당시 시에서 적법하다고 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당시 원처분(허가)이 나왔는지 피고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측은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감사에서 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드러나 12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며 "청문회 등을 통해 업체 측에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아 최종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당시 속초시의 원처분이 아닌 후행처분(해체 명령 등)을 두고 다투는 것"이라며 "후행처분에 대한 원고 측(업체)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소송에 이르게 된 지난 6월 당시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을 서면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속초 대관람차는 전임 김철수 속초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민선 7기 속초시는 2022년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설 업체선정 과정부터 특혜의혹이 일었고, 행안부가 특별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해당 시설 운영업체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 한때 대관람차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시가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허가 등 6건의 취소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로 모두 11건이다.
대관람차가 멈춰서자 해당 업체는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관람차는 올해 4월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이다.
이와 별개로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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