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1년…도,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김진태 지사 "3차 개정 미반영 특례, 대선공약 포함시켜야"

강원특별법 특례 실군 추진 상황 보고회.(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특별법 특례 실군 추진 상황 보고회.(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김진태 강원지사가 7일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 상황 보고회를 주재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관련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2024월 6월 8일 시행)에 따른 특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해다고 도가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용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 분야 특례의 제도 지속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4대 규제(산림·환경·군사·농업) 분야 중 산림 분야에선 고성 통일전망대가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강원특별법 특례 실군 추진 상황 보고회.(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특별법 특례 실군 추진 상황 보고회.(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군사 분야에선 지난달 철원과 화천 지역 민통선이 북상됐고,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 지원센터 일대의 고도 제한 및 행위 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총 1289만 2562㎡(약 390만 평)에 규제가 완화됐다고 한다.

농업 분야에선 작년 10월과 올해 3월 등 2차례에 걸쳐 115만 7024㎡(약 35만 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간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며 다시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