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들, 아버지 갯바위 유인 …13억 보험금 노려 살해

해양경찰, 끈질김과 집념의 과학수사로 피해자 원혼 달래 [사건속 오늘]
물놀이하자며 바다로 유인, 모자가 함께 머리 눌러 익사시켜

2017년 6월 22일 '전 남편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A 씨(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 뉴스1
2017년 6월 22일 '전 남편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A 씨(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 뉴스1

 2017년 6월 22일 아들, 전처(오른쪽)와 함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로 물놀이 왔다가 살해 당한 남편(왼쪽). (MBN 갈무리) ⓒ 뉴스1
2017년 6월 22일 아들, 전처(오른쪽)와 함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로 물놀이 왔다가 살해 당한 남편(왼쪽). (MBN 갈무리) ⓒ 뉴스1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관들이 더미(왼쪽위)를 이용해 모의실험했다. 그 결과 더미(시신 대역)는 피해자가 익사했다는 곳(오른쪽)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익사한 곳의 수심(오른쪽 수사관 자리)도 불과 10cm에 불과해 경찰은 살해를 확신하게 됐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뉴스1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관들이 더미(왼쪽위)를 이용해 모의실험했다. 그 결과 더미(시신 대역)는 피해자가 익사했다는 곳(오른쪽)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익사한 곳의 수심(오른쪽 수사관 자리)도 불과 10cm에 불과해 경찰은 살해를 확신하게 됐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뉴스1

 보령해양경찰서가 익사로 위장한 살인 사건임을 밝혀낸 모의실험 모습. 사건 당시 같은 조류대에 맞춰 실험한 결과 피해자가 익사했다면 도저히 사고장소(왼쪽 아래 6번)로 올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뉴스1
보령해양경찰서가 익사로 위장한 살인 사건임을 밝혀낸 모의실험 모습. 사건 당시 같은 조류대에 맞춰 실험한 결과 피해자가 익사했다면 도저히 사고장소(왼쪽 아래 6번)로 올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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