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2일 '전 남편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A 씨(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 뉴스1 2017년 6월 22일 아들, 전처(오른쪽)와 함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로 물놀이 왔다가 살해 당한 남편(왼쪽). (MBN 갈무리) ⓒ 뉴스1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관들이 더미(왼쪽위)를 이용해 모의실험했다. 그 결과 더미(시신 대역)는 피해자가 익사했다는 곳(오른쪽)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익사한 곳의 수심(오른쪽 수사관 자리)도 불과 10cm에 불과해 경찰은 살해를 확신하게 됐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뉴스1 보령해양경찰서가 익사로 위장한 살인 사건임을 밝혀낸 모의실험 모습. 사건 당시 같은 조류대에 맞춰 실험한 결과 피해자가 익사했다면 도저히 사고장소(왼쪽 아래 6번)로 올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뉴스1관련 키워드사건속오늘충남보령해양경찰서보험금노려남편살해모자물에빠뜨려살해후익사로위장8개보험사16건계약13억2000만원9억9000만원신청징역25년형박태훈 선임기자 홍준표 "명태균 이용해 날 잡겠다? 말짱 헛수고…明과 놀아난 적 없다"서영교 "尹 주위엔 건진법사, 명태균 미륵, 노상원 보살 등 무속이…明 황금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