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새해부터 상하수도 요금 할인 확대…다자녀 3명→2명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뀐 상하수도 요금 관련 주요 내용은 △문자 고지 300원 할인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자 고지 신청자를 확대해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군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민 군수는 “문자 고지 신청을 통해 요금 할인도 받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