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5명 이상 자녀 둔 초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김희수 의원 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본문 이미지 - 김희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4.7/뉴스1
김희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4.7/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희수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을 초다자녀가정으로 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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