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작년 한 해 도청과 보건소에서 접수한 의료기관 민원 41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광고 분야가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도의 분야별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의료광고 분야' 33.5%, '진료비 환불' 14.5%, '무면허 의료행위' 7.7%,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7.2%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민원인 '의료광고' 관련 사례는 인터넷에 미심의 의료광고를 게재하거나 일반인의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한 체험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의료법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SNS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92.0%, 읍·면지역 8.0%, 기관별로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6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7.9%, 도청 13.5%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의원 58.6%, 병원급 19.8%, 한의원 13.3%, 치과의원 8.4% 순으로 조사됐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