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들불 축제 핵심 콘텐츠 '오름 불 놓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한 주민 발의 조례안이 도의회 재심의에서 부결됐다.
도의회는 4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이 안건은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도의회의 재의 요구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반대로 이번처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이 안건이 부결된 데는 최근 영남권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안엔 제주 들불 축제를 매년 새별오름 일원에서 목초지(오름)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불 놓기' 콘텐츠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조례안은 작년 10월 도의회 본회의에 재석의원 37명(전체 의원 4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지만, 이후 도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위반 △축제 명칭·시기·장소를 강제한 데 따른 도지사 권한 침해 △공익 저해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 들불 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놨던 옛 목축문화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그러나 환경 훼손과 산불 우려 등 문제로 올해 들불 축제부터 오름 불놓기가 폐지됐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선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4월 7~9일)과 교육 행정질문(4월10~11일) 예정돼 있다. 도정질문 이후엔 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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