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11일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 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돼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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