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시의원 투표율 41%…오후 7시 집계

[4·2재보선] 군의원 가선거구는 43.8%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일인 2일 오전 부산 수영구생활문화센터에 마련된 광안제2동 제2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일인 2일 오전 부산 수영구생활문화센터에 마련된 광안제2동 제2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 시의원 보궐선거 본투표 날인 2일 오후 7시 기준 투표율은 41%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인천 시의원 선거 강화군 선거구 투표인 6만 3374명 중 2만 59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강화군의원 가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인 3만 79명 중 1만 3166명이 투표에 참여해 4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 지정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지정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투표 안내문에서 투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뒤 함께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메모해 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투표할 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투표에 앞서 앱 실행 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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