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사망자나 실종자의 가족이 당사자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은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걸려 있는 암호 등을 해제할 수 없어 장례나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사망자나 실종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대리인을 지정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법률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사생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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