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명·한식 전후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 예방 총력

예산군청 전경. /뉴스1
예산군청 전경. /뉴스1

(예산=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지난달 29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는 물론 산림 수천 ㏊와 주택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오는 4~5일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로 묘지 방문 및 입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 해제 시까지 군 소속 인력의 4분의 1을 동원해 읍·면별 분담 마을을 지정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단속, 순찰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작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인화물질을 절대 다루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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