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7년 만에 붙잡힌 여고 행정공무원…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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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검찰이 7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 심리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인 B 씨와 함께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서로 망을 봐주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펼쳤으나,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겨놨었다.

그러다 2023년 B 씨가 경기 과천시에서 저지른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덩달아 A 씨의 범행 정황까지 확보됐다.

경찰은 B 씨 유전자(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B 씨 DNA가 2017년 미제로 남은 인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 씨는 B 씨 진술로 수사기관에 검거됐으며 작년 12월 첫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B 씨는 2023년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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