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생후 약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형사입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방임) 혐의로 A 씨(20대·여)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말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자신의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3월29일 늦은 오후에 외출해 이튿날인 30일 이른 오전에 주거지로 복귀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외출 시간은 약 5~6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영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일 오전 2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늦은 오후 시간에 외출했던 당시 영아는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영아의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동기 및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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