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부인에게서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8·몽골 국적)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2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당시 34·몽골 국적)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부인으로부터 "B 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나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들은 뒤 B 씨의 만나자는 연락에 흉기를 챙겨 나갔고, B 씨가 성폭행 여부를 확인해 주지도 사과도 하지 않자 결국 몸싸움 끝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폭행을 당해 보호하고자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흉기로 찔렀다는 진술을 하고 흉기를 미리 챙긴 점을 미뤄 살인 예견을 충분히 했다고 보인다"며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또다시 찌른 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도 없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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