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영아를 수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달 29일 밤부터 이틑날인 30일 새벽 사이 약 5~6시간 동안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그는 자신의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가 귀가했는데, B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 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양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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