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 이어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다혜 씨(뇌물수수·조세범 처벌법 위반)를 입건한 바 있다.
이번에 서 씨까지 입건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주지검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 씨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2차례 걸쳐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모두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면조사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측의 회신은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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