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사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60대 피의자가 바닥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사기 혐의 피의자 A 씨가 유치장 화장실 세면대에 올라가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몸을 던져 자해했다.
A 씨는 이후 유치인 관리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한 A 씨를 전날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 씨가 송치 직전 갑자기 "용변이 급하다"며 화장실로 들어가 자해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유치인 관리관은 당시 A 씨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 사고가 있었던 탓에 유치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며 "독립 공간인 화장실 안에서 A 씨가 자해해 미처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분당서 유치장에선 지난 10일에도 절도 혐의 피의자인 40대 여성 B 씨가 화장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12개 유치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 체계와 폐쇄회로(CC)TV 시설, 위험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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