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왜 끼어들어" 의붓아들 무참히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과 아내의 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은 없어 보이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4월 29일 오후 7시11분쯤 자신의 의붓아들인 B 씨(35·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른 남성의 유튜브를 본다며 아내와 다퉜고, 다툰 아내가 아들집으로 가자 아내에게 전화해 "중국에서 이혼하자. 결혼에 들어간 비용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와 아내의 전화 통화를 듣던 의붓아들 B 씨가 다툼에 끼어들자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들고 의붓아들 집으로 찾아가 B 씨를 19회 이상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아내와 5살짜리 어린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 씨는 옷을 갈아입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려 도주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들을 무차별적으로 19회 이상 흉기로 찔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확실하게 살해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보는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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