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실형에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추징금 8억

본문 이미지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억 808만 562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모두 인정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권익위 위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로 7억 8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 신길온천 고충민원 관련 활동 대가로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총 1억 360만 5160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알선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고문 위촉 약정, 각종 컨설팅 용역 및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하다고도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 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3년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 지난해 3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같은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 한 달 만인 4월 25일 범죄 사실에 뇌물 수수 업체 한 곳을 추가하고 수수 금액도 3000여만 원 늘려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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