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23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오는 4월 9일 처음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임수연)는 박 대령의 첫 기일을 4월 9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박 대령이 두 번째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3년 9월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방군사법원이 지난 1월 박 대령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사법부를 통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는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직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거부한 법원 결정은 박정훈 대령의 권리 구제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은 이후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사건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은 기일이 계속 잡히지 않았다가 1년 6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9일, 박 대령의 보직해임 사유가 된 항명,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박 대령의 복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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