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 및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어떤 구설 없이 사심 없이 깨끗하게 양심적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까지 2년 반 동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이 저를 파렴치 범법자로 몰아간 것은 저를 구속시켜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며 "제 사건은 이 대표 체포의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거리,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면서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 해온 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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