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구제역·최 변호사, 1심 선고 불복 항소

본문 이미지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모 변호사가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전날 법원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 변호사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 통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쯔양 탈세 의혹 등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쯔양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 씨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1심은 공범인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sualuv@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