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8호선 연장 구역의 지하철 출입구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향후 3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 조기 정착을 위해 8개 동별 게시대에 현수막· 배너 게재 및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전방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금연 준수를 당부드린다. 시는 항상 건강한 구리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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