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소득 없거나 결손금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4월 한 달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 2곳 이상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되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차질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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