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500만 원, B 씨(45·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영어 강사 C 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았다.
C 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이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본안 판결을 받게 됐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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