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네이버 밴드 5곳에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 2명을 지지·선전하는 글·사진·동영상을 다수 게시해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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