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퇴직 후 소득공백기 대비 '도민연금' 추진…노후준비 지원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 도입…"선제적 복지"
매월 일정 금액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지원

본문 이미지 - 경남도민연금 도입안(경남도 제공)
경남도민연금 도입안(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내년부터 도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되며,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수급연령은 65세로 더 늦춰진다.

도가 밝힌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83.9%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를 위해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시책이다.

경남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지만,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도에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다.

도는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 자영업자 등)는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의 제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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