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제조 中企 경영난 심각…규제라도 풀어줘야"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골목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올해 '지방 규제' 해소에 집중…경관 관련 조례 개선도 추진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이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 입지규제 관련 개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 제공)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이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 입지규제 관련 개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7개월여 동안 현장을 누볐다는 그는 최근 특히나 제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지원 외에도 장기적인 규제 해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15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최 옴부즈만은 "관세 여파로 제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현장에서도 호소가 쏟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내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등이 여전하고 대외적 이슈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버텨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금융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되고 기업의 발전에 제약 요소가 돼버린 것이 많다"며 "목숨을 걸고 생업을 해나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근의 침체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해결하는 것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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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제공)

골목형상점가·노외주차장 관련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

일환으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한 성과를 공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 14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 규제 384건을 개선했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관련이 147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관련 13건 △도로연결허가 등 관련이 70건 △주차장 관련 입지규제가 154건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조례', '건축조례'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등을 정비했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과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려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를 폐지하는 안을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정비사업 실시 때 국토계획법과 전통시장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령인 전통시장법을 따르도록 지자체 조례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이 추진 시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은 국토계획법을 따를 때보다 최대 300%,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경우까지도 허용하도록 건의해 개선을 끌어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을 줄였다. 노외주차장은 도로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본문 이미지 -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 News1 이민주 기자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 News1 이민주 기자

"올해 경관·옥외 광고물 관련 조례 개선에 집중"

향후에는 현장 애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방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관, 옥외 광고물, 의료 광고물 관련 조례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건물이나 공장 등에 외관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검축위원회 등)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또 일각에서는 경관 변경이나 옥외 광고물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옴부즈만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부분은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기업 활동이 필수적인데 이를 막고 있는 규제가 산적하다. 규제를 살펴보면 법 개정보다는 의견과 관행을 조율해 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중기 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도 이어간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 규제를 해결하려고 전국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중기 옴부즈만의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끈기 있게 노력을 해나가겠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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