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4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 규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관련이 147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관련 13건 △도로연결허가 등 관련이 70건 △주차장 관련 입지규제가 154건이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조례', '건축조례'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등을 정비한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는 다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국토계획법을 따르고 있다.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만큼 이를 지자체에 이야기해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수용하겠다고 답한 지자체는 94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따를 경우, 시장정비사업이 추진 시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은 최대 300%,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도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경우까지도 허용하도록 건의했다. 3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을 줄였다. 노외주차장은 도로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의 설치 허용을 끌어냈다. 또 광장·공원·하천 등 공공시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면적을 40%까지 확대(일반 노외주차장은 2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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