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소상공인, 이 정책 알면 연 5400원 내고 1억 보상받는다

풍수해보험 비용 연간 12만원 중 최대 92%까지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가입자 23% 불과…노란우산 가입자 2년간 무이자 대출 가능

호우경보가 발령된 충남 당진전통시장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상인이 물이 빠진 상가를 바라보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호우경보가 발령된 충남 당진전통시장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상인이 물이 빠진 상가를 바라보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수도권과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많은 지원정책 중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연 최저 5400원(지자체 지원 시)에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만,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이외에도 은행마다 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제해 주는 금융제도가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정책보험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이용하면 최대 1억 원까지 피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간 12만 2300원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 6만 7500원만 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의 55%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부로부터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임차한 소상공인의 경우 30%인 연 2만 250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풍수해보험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보조까지 받게 되면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연 5200원만 내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의 나머지 부담금을 전액 보조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었다.

매년 집중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3.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을 통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올해 6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폐업 기공제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000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만 원가량 환급 형태로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첫해 보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풍수해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못해 복구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의 지원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년 장마철이되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금융사마다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준비한다. 이를 활용하면 시중금리대비 대폭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예컨대 올해는 IBK기업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준비했다. 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해 준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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