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개혁은 청년 위한 것…15년 시간 벌었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수급자엔 해당 안 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4일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연금 개혁안이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 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KTV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든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혁의 영향을 덜 받는 기성세대와 장기적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 청년 간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금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래에 청년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났다.

이 차관은 "(원래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되는데, 그러면 2057년도에는 약 27%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일하는) 베이비부머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분들이 있을 때 돈을 내고 나가야 한다"며 "그 돈을 (베이비부머가) 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적용과 관련해선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혹시라도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면 기존에 받던 사람도 오르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며 "기존에 받던 사람은 그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아직 완성된 개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금 고갈 시점이) 15년 늘어난 만큼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연도는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여기에 기금수익률까지 4.5%에서 5.5%로 1%포인트(p) 높이면 2071년으로 15년 늘어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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