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 더 까다로워진다"…허위 검사서 발급자도 1년 자격정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먹는샘물 수입·유통업자 관리 강화…수입신고 처리기한은 단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시료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시료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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