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24시간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 전문가 심층 상담 등 관세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신설해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관(상담 창구)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aT)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5일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 상호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대미(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 실무와 농식품기업 상담 경험이 풍부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이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배 및 배 가공품, 김치 등 주요품목의 사례를 들어 강의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미 상호관세 등을 비롯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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