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포장에 화장품 성분과 주의사항, 가격 등 표시가 의무화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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