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영지버섯)에 대해 15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할 때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이 적용됐다. 시행 기간에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 바질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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