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년'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최장 복역 사형수, 오는 11월이면 30년 구금…시효 논란
시효 정지-진행 두고 해석 분분…형법 개정해 안정성 제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 과천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장 오래 수감 중인 사형수가 오는 11월이면 복역기간이 30년이 되는 만큼 형의 시효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일어날 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78조1호는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제78조1호),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제77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의 집행시효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사형수 원모씨는 1993년 11월 23일 방화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5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에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형의 집행 과정으로 볼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형의 집행은 사형수의 죽음 자체이기 때문에 오는 11월22일이면 원씨의 사형 시효가 완성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더라도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 바로 석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원씨 이후로도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의 시효에 대해 법조계에 여러 해석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충돌과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형법을 개정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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