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첫 조사 내주 발표…"일부 5년치 거래 분석"

국토부·법무부·관세청 등 4개월간 기획조사…내년도 확대 실시
내년 외국인 주택통계 공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등 검토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투기성 토지·주택 거래를 분석한 기획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거래 2만38건 중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145건을 대상으로 사상 첫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투기 성향이 짙은 거래를 한 일부 외국인에 대해 조사 기간을 넓혀 최근 5년간 거래 전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알려진 사례에는 40대 미국인 1명이 주택 45채를 매입하거나, 8세 중국 국적 미성년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새 정부가 시장 교란 및 내·외국인 간 역차별 논란을 이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의 1% 미만이지만 집값 상승시 거래 건수가 크게 늘고, 직거래 비율이 47%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상거래 징후를 보여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2979건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 5640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거래 건수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1만8465건)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기획조사에서 투기성 거래로 파악된 사례들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기획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방침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투기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철퇴를 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국인들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도 일부 신설·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1분기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비거주 외국인 거래 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밖에도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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