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암 환자의 항암 투병기가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도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을 40일 앞두고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항암 일기' 형태로 SNS에 꾸준히 기록해 왔으며 팔로워들의 응원 속에 치열하게 병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 팔로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A 씨가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용되고 있던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항암치료 때 알게 된 쉽게 살 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일인칭 시점의 체험단 후기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광고에는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항암 때 살 빠진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암치료 성분이 살찌는 원인까지 없애서 그렇게 살이 빠졌던 거라고 설명해 줬다"라면서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멘트가 적혀 있었다.
마치 항암치료 성분 덕분에 쉽게 살을 뺐다는 식의 광고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었다. 특히 해당 광고에는 A 씨가 항암치료 직후 찍은 사진에 '30㎏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붙어 있었고, 다이어트 전 사진에는 또 다른 여성 사진이 무단 사용됐다.

A 씨는 "항암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약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생명을 걸고 견딘 과정을 마치 살 빼는 데 쓴 것처럼 표현한 이 광고에 너무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 외에도 많은 암 환자가 "항암제가 어떻게 독소를 빼느냐"고 공분하고 있다.
A 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유사한 방식의 허위 광고를 해 한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조하며 "살을 빼고 나니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뭇매를 맞았다.
또 키 크는 약을 광고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상대로 음담패설 문구를 집어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다이어트 전이라며 쓰인 사진도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항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다이어트 효과로 둔갑시킨 건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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